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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간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공고에 기재된 채용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와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